13일 업계에 따르면 라파스 소액주주 369명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냈다. 상법상 지분율 3% 이상 주주가 주총 소집을 요청하면 회사 측은 그 사유가 불법적이지 않는 한 수용해야 한다.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며 회사에 주총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소액주주연합’을 구성해 지분 28%가량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라파스 최대주주인 정도현 대표(23.9%)와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을 합한 25%를 웃돈다. 법원이 소액주주의 요구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주총 소집 명령을 내린다면 이사 선임 안건을 놓고 표 대결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사 선임 안건은 참석 주식 수의 과반이 찬성하고, 찬성 주식이 발행 주식의 4분의 1 이상이면 통과된다.
소액주주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 배경은 지난 8월 3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이다. 전체 발행 물량의 절반을 ‘특정인’에게 배정할 수 있는 콜옵션을 넣었고, 주주들은 ‘특정인’이 정 대표라고 보고 있다. 향후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지배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발행주식 수가 늘어 주주가치가 희석된다는 게 주주들의 주장이다. 라파스 관계자는 “정 대표가 주식 전환한 물량은 시장에 풀리지 않기 때문에 주가 하락 요인이 되지 않는다”며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시장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오는 18일 온라인 기업설명회(IR)를 열어 제기된 의혹을 밝힐 예정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