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안해도 월급 주고 해외 보내고…'방만경영의 끝판왕' 국토정보공사

입력 2021-10-13 17:02   수정 2021-10-14 01:12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그동안 퇴직 예정자에게 최대 1년 동안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고, 교육활동비 명목으로 6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퇴직 예정자의 상당수가 교육활동비로 규정에 위반되는 부부 동반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정보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정보공사는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 예정자를 ‘공로 연수자’로 지정해 최대 1년 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평균적으로 400만원에 가까운 월급을 지급했다. 월급 외에도 재취업 교육 연수 대상자를 정해 월 5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600만원을 따로 줬다. 형식상 ‘재취업 교육비’ 명목이지만, 건강증진활동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규정에 넣어 사실상 조건 없이 지급했다.

이렇게 나간 돈은 1인당 연간 5000만원을 넘었다. 공로 연수자 956명에게 5년간 총 482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월급을 주고 따로 교육비까지 지급하는 건 다른 공공기관에는 없는 제도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다.

아예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 교육활동비를 해외여행에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재취업 교육 연수 대상자 657명 중 287명(43.7%)이 교육비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재취업 교육비로 해외여행을 가는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이 같은 불법 해외여행에 사용된 금액만 21억원에 달했다. 국토정보공사 내부에서는 “연수비로 해외여행 안 가면 바보”라는 말까지 돌았다.

이런 연수 대상자들의 일탈행위를 국토정보공사가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노조와의 관계를 고려해 조사 및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공로 연수자들이 불법적으로 해외여행을 갔지만 본사 인사처 담당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위법행위가 5년 이상 지속되는 걸 공사가 사실상 방조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공로 연수 운영은 국토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엔 없는 국토정보공사만의 과도한 특혜”라며 “공로연수운영지침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급여 금액을 낮추고, 운영 목적과 무관한 ‘건강증진활동’ 항목 등을 삭제하는 등 지침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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