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당정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개발사업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개발이익 환수 논란으로 번진 데 따른 것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개발법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관련 입법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시개발사업이라도 공공이 참여했다면 분양가를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공공이 참여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의 수익 상한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돼 왔다. 대장동 사태로 도시개발법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용산정비창 등 기존 도시개발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용산정비창 소유 주체인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용산정비창 개발이익 환수 방식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30조원 넘는 개발비를 공공이 조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용산정비창 개발이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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