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檢, 20일 기소 방침 [종합]

입력 2021-10-19 22:38   수정 2021-10-19 22:39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전날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19일 심문에서 "성남시 측에 최소 1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고,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도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판단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0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면 지난달 29일 수사팀 출범 후 첫 기소 사례가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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