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보유세 도입 본격화…전인대 '부동산세 시범 도입' 결정

입력 2021-10-24 12:06   수정 2021-10-24 14:04


중국이 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는 재산세인 부동산세 도입 절차를 공식 착수했다. 중국에서 부동산세 도입 논의는 10년 넘게 이어졌으나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와 기득권층의 반발 등에 미뤄져 왔다.

2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다. 전인대는 행정부인 국무원에 세부 규정 입안과 시행 권한을 위임하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 지역을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에는 주택 거래세가 일부 있지만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는 사실상 없어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하다. 2011년 상하이와 충칭 두 도시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만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했지만 각종 예외 규정이 많아 실제 도입 효과는 미미했다.

중국의 부동산세 도입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지난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분배를 강화하는 '공동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화하면서부터 예고됐다.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는 시 주석이 당시 회의에서 "법에 따라 합법적 수입을 보호함과 동시에 양극화를 방지하고 분배 불공정을 근절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부유층 대상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데다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산업이 침체에 빠지고 있어 부동산세 도입이 실무 단계에서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동산세 전국 도입 계획에 지방정부와 공산당 원로들까지 반발하면서 시범 도입 대상이 당초 계획 상의 30개 도시에서 10여개로 축소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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