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온라인으로 반값에…'중소기업 법무' 전문 로펌 될 것"

입력 2021-10-24 17:11   수정 2021-10-25 01:13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스타트업 창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기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에 생소한 법무를 효율적으로 돕는 게 목표입니다.”

24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만난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사진)는 “스타트업을 주요 고객사로 유치하다보니 자연스레 법인등기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2019년 문을 연 신생 로펌이다.

법조계에선 “역사는 짧지만 내실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업과 동시에 공유오피스 스타트업인 스파크플러스 등 유명 스타트업들과 잇따라 자문계약을 맺었다. 명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 발란, 프랜차이즈 카페 노티드도넛,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피치스 등 다양한 업종의 스타트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스타트업 업계를 넘어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건 온라인 등기 서비스 ‘등기맨’을 내놓으면서다. 지난 4월 선보인 등기맨은 온라인으로 법인등기를 처리해주는 플랫폼이다.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반색하는 기업이 많다. 최 대표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부받고, 문서마다 인감을 찍어 법무사가 등기소에 가서 제출해야 하는 서면 작업과 달리 온라인 등기 작업은 한 번에 이뤄진다”며 “정해진 포맷대로 정보를 작성하면 10~20분 만에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식이 구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용 역시 법무사 사무소의 절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등기맨이 겨냥한 법인등기 업무는 디지털화 속도가 느린 분야로 꼽힌다. 지난해 신규 설립된 법인 수는 약 12만 개, 이미 설립된 회사들이 진행한 변경등기는 200만 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온라인으로 처리된 전자등기는 7%에 불과하다.

최 대표는 “매년 90% 이상의 법인등기가 수기 및 서면 제출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비용과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 등을 수반한다”며 “개선해야 할 점이 분명한 분야에 뛰어들어 새 영역을 개척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등기맨 서비스를 찾는 업체는 늘고 있다. 서비스 출시 이전엔 월 10~20건에 불과하던 이 회사의 법인등기 업무는 서비스를 내놓자마자 세 배 이상 급증했다. 베타서비스를 내놓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매월 30~50% 증가세를 보였다. “등기 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도 이달에 3명 더 채용할 계획”이라는 게 최 대표의 설명이다.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자문 이력과 등기맨 서비스 개발을 발판으로 가까운 미래에 ‘중소기업 법무’ 전문 로펌이 되는 게 목표다. 최 대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대형 로펌을 선임할 형편이 되지만 절대다수인 중소기업들은 로펌을 방문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게 현실”이라며 “추후 지방 산업단지에 사무소를 내고 진출하는 형식으로 곳곳의 ‘뿌리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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