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우선 아파트담보대출 우대금리 최대 한도를 기존 0.5%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줄이고,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아예 우대금리(최대 0.3%포인트) 자체를 없앴다. 월상환액고정대출 우대금리(최대 0.3%포인트)도 폐지하지만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0.1%포인트 우대해줄 방침이다.구체적인 항목별로도 폐지하는 우대금리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계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원더랜드 금리우대 쿠폰 등에 적용하던 우대금리(0.1%포인트)를 전면 폐지한다. ‘역전세지원담보대출’ ‘우리그린리모델링대출’ ‘우리인테리어대출’ 등 세 가지 가계 기타대출 상품의 우대금리(0.3∼0.7%포인트)와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의 우대금리(0.4%포인트)도 기존보다 줄어든다.
우리은행뿐 아니라 NH농협은행도 거래 실적별로 주던 신용대출 우대금리(최대 0.3%포인트)를 지난 22일 없앴다. 단 소상공인 컨설팅 수행 기업(3년 이내 발급확인서 첨부)에 대해서만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총량 규제에 맞춰 신규 대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대금리를 잇따라 축소하고 있다”며 “기존과 같은 대출을 받더라도 소비자가 내야 하는 이자는 상당폭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규제 적용 시 대출 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기존 5000만원의 신용대출(금리 연 4.5%)을 갖고 있는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3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360개월 만기·연 4.5%)을 받을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50%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1억6000만원으로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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