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 제동

입력 2021-10-27 01:24   수정 2021-10-27 01:25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손 검사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 자리에 있었던 만큼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돼 왔다. 손 검사의 구속 기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0시40분께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 필요성을 감안했을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손 검사는 곧바로 풀려났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작년 4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여권 인사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와 손 검사는 지난 4일부터 줄곧 출석 일정을 논의해왔지만 19일까지 확정되지 않았고, 공수처가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손 검사가 지난 22일 출석을 다음달 2일로 미뤄 달라고 요청하자 공수처는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 청구다.

이날 여운국 차장 등 공수처 검사와 손 검사 측은 각각 1시간가량을 들여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공방을 펼쳤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여러 차례 출석을 미루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입장이고,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하는 등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의 구속 기각으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윤 전 총장을 겨냥하고 있는 공수처의 고발 사주 수사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각 후 소환조사 없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그럼에도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는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부인 안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권 회장이 2010년대 초반 시세 조종 세력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최한종/오현아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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