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억 몰수했다더니 110억뿐?…경찰 '브이글로벌 수사 성과' 논란

입력 2021-10-28 17:16   수정 2021-11-05 20:15


역대 최대 암호화폐 사기 범죄로 꼽히는 ‘브이글로벌 사건’에 대해 경찰이 확보한 범죄 수익이 110억원대에 그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2400억원을 몰수보전했다”고 수사 성과를 강조해왔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에 뛰어든 피해자들은 “경찰이 우리를 속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이 수사 성과를 부풀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브이글로벌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회사 계좌에 남은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범죄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뒤 브이글로벌 계좌에 실제 남은 돈은 110억원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청구와 법원 인용 과정을 거치는 2주 동안 2300억원가량이 출금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돈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투자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브이글로벌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 암호화폐 사기 범죄로 주목받았다. 이들은 “600만원을 넣고 계좌를 개설하면 단기간에 1800만원으로 되돌려준다”며 ‘다단계 피라미드식’으로 회원을 끌어모았다. 피해자는 7만 명대, 피해 규모는 2조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경찰은 수사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5월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2400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범죄 수익 관련 통계에도 이 금액을 반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통계는 검찰에 신청할 당시 계좌에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한다”며 “부동산이 아닌, 예금이나 채권은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기까지 액수가 바뀌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경찰이 2400억원을 확보했다”는 말만 믿고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에 뛰어든 피해자가 많기 때문이다. 추징·몰수된 범죄 수익이 적으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돈도 그만큼 적어진다. 피해자들이 낸 단체 고소장은 현재 30여 건에 이른다. 피해자 A씨는 “카드빚까지 내서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을 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경찰이 수사 내용을 속이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몰수보전한 돈이 적다는 사실은 소송 중인 경찰 내부에서도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브이글로벌 계좌에 110억원이 남은 것은 국수본 내부에서도 잘 몰랐던 사실”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한 법무법인 관계자도 “재차 확인했지만 최근까지도 수사 담당자에게 ‘2400억원을 몰수보전했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피의자의 자산을 추가로 찾아 추징·몰수보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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