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리지, '음주 추돌사고 1심 벌금 1500만원'

입력 2021-10-28 10:31   수정 2021-10-28 10:32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28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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