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해서"…갓난 아들 변기에 넣고 협박한 10대 석방

입력 2021-11-01 11:22   수정 2021-11-01 13:36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협박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2심은 A군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린 1심 판단은 유지했다.

A군은 작년 12월1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당시 생후 한 달 된 아들 B군에게 흉기를 갖다 대며 동거녀인 여자친구 C양(14)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 넣어 학대한 혐의도 있다.

A군은 C양이 성관계를 거절했다며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당시 C양에게 "열대만 맞자"며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거고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내는 거다"며 C양의 뺨을 15차례 때렸다.

A군의 폭행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됐다. 그는 C양의 머리채를 잡고 배를 발로 차는 한편, 지인들에게 말실수를 했다며 C양 임신 7개월 당시 그의 배에 흉기를 대고 협박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했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합의한 C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향후 B군을 성실하게 양육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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