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힌 車 현장 이탈…최민수 오토바이 교통사고 전말

입력 2021-11-05 23:55   수정 2021-11-06 00:04


배우 최민수씨의 오토바이 사고가 쌍방과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용산경찰서는 "최씨 오토바이와 부딪힌 승용차가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이탈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또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와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전날 용산구 이태원동 왕복 2차로에서 일렬로 주행하던 중 서행 중이던 맨 앞 차를 동시에 추월하려다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최씨는 사고로 허리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당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후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확인해 A씨를 한 차례 조사했지만, 고의로 현장을 떠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민수 소속사 율엔터테인먼트 측은 4일 한경닷컴에 "심각한 수준의 부상은 아니다. 영화 촬영 등 추후 스케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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