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반값 아파트' 공급 늘린다

입력 2021-11-09 17:03   수정 2021-11-10 00:4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내년부터 공공분양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SH공사 주도로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SH공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저렴해질 수 있다. 지분적립형은 입주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20~25%)를 내고 20~30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내년부터 공공분양에 사전예약제도 도입한다.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때 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사전청약과 비슷한 개념이다. 입주 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취지다.

임대주택의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수요자 관점에서 임대주택 용어를 공공주택으로 바꾼다. 소셜 믹스 단지 내 공공주택 거주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용자 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하고, 150가구 이하 다세대·다가구 공공주택에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대책으로 관련 사업에 임직원 투기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부당이득의 최대 다섯 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항목도 기존의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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