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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파마리서치,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급락

입력 2021-11-10 09:50   수정 2021-11-10 09:51



휴젤과 파마리서치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10일 장 초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7분 현재 휴젤은 전일 대비 3만7400원(20.53%) 하락한 14만4800원에, 파마리서치는 9500원(10.89%) 빠진 7만77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등 모두 6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국내에 판매했다는 게 이유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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