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안비키네?" 추월 후 '급제동'…30대 BMW 차주 집행유예

입력 2021-11-14 13:43   수정 2021-11-14 13:48



앞서가던 차량이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월한 뒤 급제동하는 방식으로 보복운전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춘천시 동산면 서울양양고속도로 동산2터널에서 BMW 차량을 몰던 중 앞서가던 현대차 맥스크루즈 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했다.

맥스크루즈 차량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차를 급제동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33)를 비롯해 아내(33)와 2∼3세에 불과한 어린 자녀까지 어깨와 목에 염좌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1차로에서 시속 약 120∼130㎞로 달리던 중 피해 차량이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상해의 고의와 발생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각 차량의 운행 속도와 피고인 차량의 차선변경 방법, 피해 진단서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였으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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