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1만296명

입력 2021-11-17 18:00   수정 2021-11-17 23:45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혹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이 17일 공개됐다. 151억7600만원의 지방세 납부가 밀린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2017년부터 5년 연속 개인 체납액 전국 1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9668명)보다 6.5% 늘었다. 명단엔 이름(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됐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894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47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165억5200만원이다.

개인 체납액 1위인 오 전 대표의 체납액은 공개 대상자 평균 체납액(5017만원)의 300배 수준이다. 그는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의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지금은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계 로비 및 특혜분양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은 지방소득세 등 13억1800만원을 내지 않아 새로 명단에 올랐다. 이 회장의 체납액 규모는 부산 1위, 전국 신규 체납자 중 7위다.

법인 중에선 과거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552억1400만원을 체납해 1위였다. 지역별 지방세 체납자는 경기가 2727명(1462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162명·724억9600만원), 충남(581명·208억1700만원) 순이었다.

서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이들 중 최고액 체납자는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의 웬위에화 씨(55)는 국내에서 폐자원재활용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지방소득세 12억7300만원을 체납했다. 원래 한국인이었던 그는 중국인과 결혼하면서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외국인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출국 전 체납액 납부제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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