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후보, 위장전입·다운계약…"깊이 반성"

입력 2021-11-18 07:18   수정 2021-11-18 07:19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가 서울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아파트 매입 시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추는 일명 '다운계약서'를 써 세금을 덜 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후보는 17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비록 오래전 일이고, 법 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1991년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아내가 육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아이가 두 살 때인 1993년 장모님이 거주하시는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바로 앞 동으로 이사를 하여 육아에 도움을 받았다"며 "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서울 양천구에 사는 누님 집으로 2년간 위장전입을 하였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후 김 후보는 1994년 대림동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후 2004년 신정동 아파트 27평형을 매입했다. 당시 실매매가는 4억 원이었는데, 국세청 신고 금액은 1억390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로 작성했고, 이를 통해 세금을 약 1400만 원 정도 절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후보는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과세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2004년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매매가격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2004년 당시에는 (구)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자가 가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했다"며 "당시 시가표준액은 1억3833만690원이었다"고 전했다.

또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면서 "그 이외에는 건물, 토지 등 어떠한 부동산을 거래한 적도 없고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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