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번 넘게 반성문 쓴 정일훈, '상습 마약'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11-18 16:52   수정 2021-11-18 16:56


검찰이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들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마약판매상에게 1억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초 820g을 매수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거래에는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 추징금 1억3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정일훈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일훈은 항소심이 시작된 뒤 총 8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한 정일훈은 대마 흡연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팀을 탈퇴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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