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헛방' 대장동 수사…특검 당위론 더 커졌다

입력 2021-11-22 17:26   수정 2021-11-23 07:29

검찰이 어제 김만배 남욱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과 뇌물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대장동 개발사업자 심사 과정과 수익배분 구조 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수천억원의 피해를 성남시에 끼쳤다는 혐의다. 그러나 예상대로 이들 기소장에 ‘윗선’의 연루 의혹이나 배임 혐의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두 달 가까이 수사했으나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셈이다.

당장 검찰 내부에서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수사팀” “빨리 특검으로 수사를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윗선’ ‘몸통’ 연루 가능성에 대한 증거와 제보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를 뭉개고 ‘깃털 뽑기’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자칭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개발사업 관련 문서에 건건이 결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화천대유 관계사에서 대장동 사업 인허가와 관련, 수십억원의 돈이 김만배 등을 통해 당시 이 시장 재선 캠프 쪽으로 들어갔다는 제보가 나왔다. 배임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아닐 수 없다. 거기다 이 후보는 그제 “대장동 사업에 책임 없다고 말한 게 잘못”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만배 등의 기소장에서 그런 내용을 다 뺀 것이다.

검찰의 행태는 마치 ‘몸통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수사원칙을 정해놓은 것처럼 비칠 정도다. 실제로 그런 정황이 적지 않다. 검찰은 이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인사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와도, 정진상이 유동규 체포 직전 통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도 그를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유동규를 1차 기소할 때도 윗선 연계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배임 혐의는 배제했다.

내년 대선까지 106일 남았다. 대장동 게이트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전모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정치 중립적 특검이 필수다. 수사 기간 등을 놓고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시간을 끄는 자가 죄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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