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자율 규제와 분쟁 조정 기능을 갖는 법정 협회를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회원은 가상자산사업자(매매·중개·보관·관리업자)로 정했다. 협회는 △공시 시스템 운영 △불공정 거래 감시 및 위반 행위 발생 시 형사 고발 △이용자 보호 기금 조성 등의 의무를 갖도록 했다. 당국은 협회 규제와 업체 행위에 대해 일방적 명령권 형태의 시정 권한을 갖기로 했다.
법 위반 시 처벌 방향도 세분화해 마련했다. 무인가·무등록 영업 시 형사 처벌과 당국 제재를 병행하고, 법령상 공시 절차를 위반할 경우에도 위약금과 함께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안이 검토됐다. 단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수준의 형사 처벌을 하는 안이 거론됐다. 협회는 업계를 상시 감시하되 위반 행위가 생기면 수사당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도 균형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위의 기본 입장이 나오면서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는 금융위의 기본 방안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한 가상자산 업체 관계자는 “협회를 통해 자율 규제하는 방안은 업계에서 오랫동안 희망해 온 사안”이라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어떤 금융업권도 핵심 규제를 협회 자율 규제를 통해 운영하는 곳이 없는데 감독당국의 역할을 최소화한 것 같다”며 “협회가 규제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형태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연말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코인 이체 정보 공유 원칙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정각 FIU 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국내 트래블룰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래블룰은 코인을 이체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정소람/임현우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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