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반소매·반바지 입혀 아들 내쫓은 친모 '집유'

입력 2021-11-23 22:25   수정 2021-11-23 22:26


9살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한겨울에 반소매 차림으로 내쫓은 친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남균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엄마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B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0시59분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9살 아들 D 군에게 반소매에 얇은 반바지면 입힌 채 "보고 싫다. 집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다.

B씨 등은 "집에서 먼 곳에 내려주고 오겠다"며 A씨의 승낙을 받은 뒤 D 군을 자동차에 태워 집에서 2㎞ 이상 떨어진 저수지 근처에 내려줬다.

길가에 버려진 D 군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까지 혼자 걸어왔고, 주민들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경찰이 D 군을 집에로 데려갔지만 A씨는 아들의 잘못만 내세우며 경찰의 인수 요구를 거부하는 등 신체·정서적 고통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상태로 유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B씨가 유기 뒤 30분쯤 지나 외투를 들고 피해 아동을 찾아나서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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