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재발 방지' 은행장이 직접 챙긴다

입력 2021-11-24 15:22   수정 2021-11-24 15:31


앞으로 은행에서 금융사고 같은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장은 내부통제 관련 사고 예방과 실태 점검, 사후 제재 관련 의무를 직접 지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개정해 은행 이사회와 임직원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 9월 은행연합회가 다른 5개 금융협회와 함께 발표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은행권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사고가 잇따르며 은행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는 경영진에게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사회의 의무가 ‘내부통제 주요 사항 심의·의결’로만 규정돼 있어 역할이 모호했다.

또 은행장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로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내부통제체계와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을 명시했다. 내부통제 활동의 주체도 기존 ‘은행’에서 행장(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했다. 임직원 간 역할분담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은행은 또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 활동 내역을 매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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