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비정규직 코로나 보상금 지급

입력 2021-11-24 18:13   수정 2021-11-24 23:53

부산시는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음성판정을 받을 때까지 자가격리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진료비 3만원과 소득피해 보상금 20만원 등 모두 23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6월 1일 이전부터 보상금을 신청한 날까지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6월 2일부터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한 주 40시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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