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안난 BTS 병역특례…국방부 "신중해야" 사실상 반대

입력 2021-11-25 14:12   수정 2021-11-25 14:18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국익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부 또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국방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며 "앞으로 공청회나 간담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및 올림픽·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등만이 병역면제 혜택 대상자에 포함된다.

다만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인 입영 연기 제도로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에 해당되는 가수는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팀의 맏형인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생으로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만 30세가 되는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이날 소위에 오른 관련 법안은 3건으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스타가 법령상 예술 요원으로 편입,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회의에서 일부 소위 위원은 방탄소년단(BTS)이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며 의결까지 이르지 못했다.

국방부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역법 개정에 대해선 상황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게 인구 급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말하자면 공평한 병역 이행이 아니겠냐"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지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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