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해 마이스산업 지식혁명 선도해야

입력 2021-11-29 15:10   수정 2021-11-29 15:15

한국의 전체 산업 중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70%를 차지하며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물론 제조업과 비교해 볼 때 낮은 게 현실이다. 지식서비스업의 대표적 분야인 마이스산업은 국제회의 개최 건수 기준 세계 1, 2위를 기록하는 산업 중 하나로 정부에서도 고부가가치와 성장가능성에 주목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마이스산업 역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큰 위기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운영 방식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워졌고 현재의 지원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디지털화로 인한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정부 차원의 육성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방향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국제회의’ 기준으로 관광 측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또 디지털 전환 지원제도 역시 교육이나 컨설팅과 같은 간접 지원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현재 마이스산업의 핵심인 국제회의기획업(PCO: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s)은 대부분 컨벤션 행사를 대행하는 업종으로 분류한다. 입찰에 의존하는 실정이라 경쟁은 점점 심화되고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해 기업 성장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컨벤션산업이 발전한 해외의 경우 직원 규모가 많게는 3만~4만 명까지 가능한 이유는 자체 행사로 브랜드를 키우며 축적된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업체는 현재 1200개가 넘지만 평균 직원 수 50명 이상은 전체 3%에 그치는 등 구조적인 문제와 기업 육성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컨벤션산업은 ‘사람이 자원’인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업이다. 4차 산업혁명, 뉴노멀 시대에 사람, 즉 기획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워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한국 컨벤션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연구개발(R&D)에 대한 개념 정립 등 체계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육성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이전에 이슈가 됐던 의료보건 내용이 현재는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계류되어 지식서비스산업의 성장을 발목잡고 있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질적 성장하고 마이스산업이 지식혁명을 선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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