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부터 변경되거나 새롭게 포함된 개정세법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이번부터 바뀐 과세제외와 비과세, 세액공제 등의 항목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면 공제금액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 따르면 과세제외는 처음부터 연간 소득(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비과세는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과세제외와 혜택은 같지만, 조세 정책이 바뀌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증가했을 땐 공제 규모가 더욱 늘어난다. 기존 방식대로 계산한 소득공제에다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 증가액의 10%만큼 추가로 공제(100만원 한도)해주기 때문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요건이 통일됐다. 기존에는 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 이자나, 4억원 이하 분양권을 매입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해줬지만 주택과 분양권 모두 ‘5억원 이하’로 바뀌었다. 적용 시기는 분양권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금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대출의 이자부터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