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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걸 후회"…6차선 무단횡단에 경적 울리자 '위협' [영상]

입력 2021-12-02 17:47   수정 2021-12-02 18:01


서울 도로 한복판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차량에 되레 화를 내는 모습이 공개됐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서울 한복판 적반하장 무단횡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두 명의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던 중 A 씨가 경적을 울리자 한 남성이 기분이 나쁘다는 듯 차량 앞에 서서 A 씨를 노려보는 모습이 담겼다.

함께 무단횡단을 하던 지인이 말리자 이를 뿌리치는 모습도 보인다. A 씨는 해당 남성이 욕설을 내뱉었다고도 주장했다.

A 씨는 "욕 한마디 제대로 못 한 게 후회된다. 초록 불에 심지어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면서 경적을 울리니 위협한다"며 "약속도 늦었고, 차에 침 뱉을까 봐 그냥 갔는데 신고해줄 걸 그랬다"고 했다.

한편 무단횡단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0조2항에 따라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37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3081명)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보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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