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퇴행적 노동관 우려…중대재해법 발언 어질어질"

입력 2021-12-03 12:35   수정 2021-12-03 12: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노동관'을 비판하면서 "최저임금·주 52시간 철폐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까지 연이은 폭탄 발언에 어질어질하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퇴행적 노동관이 우려스럽다"며 "중대재해 현장에 가서 검사가 수사하듯 작업자 실수라고 지적한 대목에선 아연실색하게 된다"라고 적었다.

그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한국경제가 나아갈 미래가 아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정체된 기간과 일치한다"며 "일본처럼 후퇴하자는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헌법적 의무이고 대선 후보라면 마땅히 더 엄중하게 지켜야 한다. 주 52시간은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으로 정한 것"이라며 "주 5일제 시행으로 나라 망한다던 인디언 기우제를 또 반복해서야 되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최저시급 15달러 공약, 독일 25% 인상 등 세계 각국이 코로나로 힘든 국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퇴행적 노동인식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일하다 죽고 다치는 노동 지옥을 안겨주는 것은 기성세대가 할 일이 아니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청년과 좀 더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 현실을 파악하고, 보다 정돈된 내용으로 토론하자"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일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사고 뒤에 책임을 논하고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고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면서 사고 예방에 법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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