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룰 위반 과징금 상향 및 분기보고서 항목 간소화

입력 2021-12-07 15:29   수정 2021-12-07 15:30



앞으로 5% 보고의무를 위반한 상장사는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내년 1분기 분기보고서부터는 계열회사나 주주에 관한 사항과 임원의 현황 등에 변화가 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돼 직전 사업·반기 보고서를 열어 비교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의 지분 변동 또는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5일 내 보고·공시하도록 하는 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현실화된다. 최근 3년 동안 5%룰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평균 규모가 37만원으로 증권신고서 규정 위반의 5800만원보다 현저히 낮았다. 다만 시가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분기보고서 작성 부담도 경감된다. 앞으로 분기보고서에는 재무사항이나 사업 내용 등과 같은 필수 항목만 기재하고, 이외에는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하면 된다. 기업은 공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투자자들은 달라진 부분을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영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는 신설됐다. 영구채는 기업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ETN의 적시공급 체계도 마련됐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면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기를 15일에서 3일로 단축할 수 있다.

금융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증권사가 파산하면 투자자 예탁금을 예치기관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규정, 외화 투자자예탁금을 예치기관에 별도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면서다.

다만 투자자들은 예탁기관에 실제 에치돼 있는 예탁금을 한도로 맡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예탁금이 부족하면 투자자들에게 안분해 지급된다.

증권사들은 우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외화 투자자예탁금 중 달러 예탁금은 최소 70%까지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나머지 30%는 202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외국환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외화 투자자예탁금을 받은 예치기관의 운용방법으로는 미 국채, 외환스왑거래가 추가됐다. 조건부매수 대상 채권의 범위도 기존 국채·지방채·특수채 및 국내 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채권에 더해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채권까지 확대됐다.

또 증권사들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겸영업무로 ‘벤처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시에는 건전성 규제 부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자평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5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특수목적법인(SPC)과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투자는 관련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금이 보다 생산적이 분야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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