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경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 현행 상법에서 회사법을 별도로 분리한 ‘모범회사법’ 제정을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모범회사법은 전경련이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추진한 기업법제 선진화 작업의 일환이다. 총 7편 678조로 구성된다.
전경련 모범회사법은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종류를 확대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뿐 아니라 경영권 방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가 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부여하고, 회사 필요에 따라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전경련은 미국은 대부분 주(州)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했고, 일본도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사의 의사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야기하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의 원칙’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3%룰은 기업이 자유롭게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해외 투기 세력이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전경련 모범회사법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 수립 시 기업의 투자와 신산업 진출을 활성화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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