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요구한 '노동이사제' 강행 나선 與…野 "하명입법" 반발

입력 2021-12-08 18:07   수정 2021-12-09 01:1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책임 처리를 요구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 쟁점 법안을 사실상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이 계속 반대하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의결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재명표 하명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경제재정소위에서 이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독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소위 논의를 미루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토론을 위해서라도 안건조정위로 넘기는 게 맞다”며 “당장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된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김주영 의원안 기준)으로, 경제계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법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안건조정위는 6명의 조정위원(여당 몫 3명과 야당 몫 3명)으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 한 자리는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 자리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출신임을 감안할 때 안건조정위에 해당 법안이 올라갈 경우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기재위에 계류돼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에 올려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소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인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부터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은 협력적 노사관계, 낮은 고용비용 등이 특징이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적”이라며 “대선 후보 말 한마디에 이 법을 강행하려는 건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률 의결을 재차 추진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입법 절차를 즉시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13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남았고, 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한 만큼 상시국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 법안은 대부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 털었고, 또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은 이재명 하명법을 쟁점화해 선거 분위기를 되살리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민주당의 독선, 독재의 병이 다시 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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