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시기 저울질 하는 공수처, '공소장 유출' 檢 감찰자료 확보 고심

입력 2021-12-19 16:54   수정 2021-12-20 08: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표적 수사라는 반발을 잠재우려면 대검의 감찰 자료가 필요하지만, 압수수색을 벌이면 대검과 사전 교감해 수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검의 공소장 유출사건 감찰 자료를 강제 수사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그동안 대검 감찰부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청했지만, 감찰부 측은 “자체 진상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자료 제공을 거부해왔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지난 5월 12일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팀에 불구속 기소된 뒤 불거졌다. 이 고검장이 기소된 지 이틀 만에 일부 언론이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지시를 받아 5월 14일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대검과 별개로 공수처도 5월 말 이 사건을 ‘공제 4호’로 입건해 수사했다. 11월엔 두 차례에 걸쳐 대검 정보통신과와 수원지검 수사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공소장이 유출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압수수색 결과 수원지검이 공소장을 외부로 유출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표적 수사”라고 반발해온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의 불만이 한층 커졌다.

이 와중에 대검은 최근 “수원지검 수사팀엔 유출 의심자가 없다”는 쪽으로 감찰 조사의 결론을 내렸다. 감찰 자료 제공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수처로선 표적 수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공수처가 대검 감찰 결과가 나오자마자 압수수색에 나서는 것도 부담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대검 수뇌부와 교감하면서 수사한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실제로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포렌식한 지 1주일 만에 공수처가 해당 자료를 압수수색으로 넘겨받으면서 ‘하청 감찰’이란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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