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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DSR 규제대상 600만명 '육박'…"주담대 있다면 신용대출도 어려워"

입력 2021-12-21 09:12   수정 2021-12-21 09:13

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600만명 정도가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차주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593만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20.9%(124만명)은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규제 대상이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앞서 금융위는 NICE평가정보의 9월 말 가계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는 13.2%(78만명),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29.8%(177만명)라고 공개했지만, 자세한 인원수와 연령대별 구성은 밝히지 않았다.

NICE평가정보가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90만명으로, 이 기준대로라면 약 263만명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을 받게 된다. 7월부터는 593만명으로 DSR 규제 적용받는 차주들이 대폭 확대된다. 은행권에서는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593만명이 같은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보편적 차주(NICE 신용평점 840∼880점, KCB 신용평점 796∼845점)'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변동금리에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렸을 때 월 상환 원리금은 금융회사에 따라 105만∼120만원(연 1255만∼1400만원) 수준이다. DSR 규제로 남는 원리금은 200∼300만원에 불과해 추가로 신용대출 1000만원을 받기도 힘들다. 추가로 금리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매달 갚아나가야 할 원리금은 많아져 추가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와 60대 이상은 추가 대출을 받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DSR 적용 대상 차주 연령 분포 자료에서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중 60대 이상과 20대 이하는 각각 16.1%, 4.8%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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