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공시가 폭탄…땅값 10.16% 뛴다

입력 2021-12-22 17:33   수정 2021-12-23 00:30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10.16% 오른다. 14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었던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0%대 ‘고공행진’이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7.36%에 달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3월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전국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0.16%로 나타났다고 22일 발표했다. 전국 3459만 필지 중에서 선별한 표준지는 나머지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된다.

올해(10.35%)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역대급 상승률이라는 평가다. 현실화를 위해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끌어올린 2019년(9.42%) 수치를 웃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21%로 가장 높다. 세종(10.76%), 대구(10.56%), 부산(10.40%), 경기·제주(각 9.85%), 광주(9.78%) 등도 많이 오른다. 전국 용지별로는 주거용이 10.89%, 상업용이 9.60% 각각 상승한다.

전국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내년 공시가격은 평균 7.36% 뛴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지난해(6.80%)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이 10.56%로 두 자릿수 상승한다. 이어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광주(7.24%), 경기(6.72%) 순이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통상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등도 따라 늘어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385.8㎡ 건물 토지 보유세가 올해 3673만2205원에서 내년 4327만9447원으로 17.8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당정이 내년 3월까지 1가구 1주택자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변수다. 세 부담 상한 조정과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유정/장현주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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