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미납 추징금 7억은 내야

입력 2021-12-24 17:38   수정 2021-12-25 00:51

24일 단행된 특별사면·복권 명단엔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 등 정치인이 포함됐다. 내란 선동죄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년의 형기를 마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는 오는 31일자로 복권된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부과된 추징금(8억8300만원)에 대한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만큼 미납액 약 7억800만원은 내야 한다.

정부는 한 전 총리 외에 최명길·박찬우·이제균·우제창 전 의원 등 선거사범 315명을 복권 명단에 넣었다. 사면·감형·복권 대상자 중에선 일반 형사범(2650명) 다음으로 많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명단에 들지 못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다른 상황이고 국민 정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면과는 별개로 이석기 전 의원도 내년 9월 출소를 앞두고 가석방됐다. 그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며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실행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5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대전교도소에서 출소 직후 “이제서야 나왔다는 데 통탄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을 거의 배제했음을 고려하면 이번 사면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직전 네 차례 특별사면에선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선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사면된 정치인은 정봉주 전 의원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등 손에 꼽는다. 박 장관은 “국민 대화합을 통해 범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걷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기업인 특별사면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정상적으로 사업하다가 경영난으로 채무가 불어나 거래 상대에게 피해를 준 기업인 등 38명이 사면 명단에 올랐다.

사면 후보로 거론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외됐다. 대통령 입장에서 지난 8월 가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사면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았을 것이란 평가다. 이 부회장이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사면 대상에서 빠진 요인으로 꼽힌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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