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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쓰러진 행인 주머니서 지갑 훔친 40대

입력 2021-12-28 15:41   수정 2021-12-28 15:42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게 구호조치는커녕 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친 40대에게 징역을 살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광헌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16일 새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길거리에서 지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고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갑에는 1만3000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형태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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