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도 못했다"…내 택배가 안 오는 이유 알고보니

입력 2021-12-29 15:05   수정 2021-12-29 15:09


택배 집하장에서 택배 예정 물품을 여러 차례 몰래 훔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춘천시 한 택배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약 15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절도 이후 같은 달 22일까지 3회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같은 달 25일부터는 밤마다 몰래 집하장에 들어가 택배 물품에 손을 대기 시작해 9월까지 20회에 걸쳐 2천200만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은 수위가 날로 커져 지난 9월 22일 집하장에서 훔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순찰 직원에게 발각돼 덜미가 잡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합계액이 2천300여 만원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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