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R 계산 시 대출 만기도 종전의 ‘최대 만기’ 대신 ‘평균 만기’를 적용해 기간이 짧아진다. 신용대출은 기존에 7년 만기였으나 5년으로 줄어든다. 대출 만기가 단축되면 같은 조건에도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든다. 다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연 소득 범위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제의 예외로 인정된다.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한 금융 지원은 강화된다. 우선 근로자 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가 500만원 상향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 연체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시행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도 상시화되고, 채무조정의 유예 기간과 대상도 확대된다. 정책 모기지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내려가고, 전세 대출 보증 범위도 확대된다.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 카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올해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0.1~0.3%포인트 인하한다.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은 강화된다.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를 조성해 모험자본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 이자에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 소득도 비과세한다. 총 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도 강화된다.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변화에 따라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이 확대된다. 또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시 기존에 배우자로 등록해 운전했던 기간의 무사고 경력도 최대 3년까지 인정해 준다. 국내외 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도 크게 늘어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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