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 플랫폼의 자사우대 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입력 2022-01-04 14:51   수정 2022-01-04 15:00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디지털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플랫폼 업체들이 자사 상품을 다른 입점업체보다 우대하는 '자사우대' 행위를 독점력 남용으로 보고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근(NFT) 등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줘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및 제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또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서 소비자 정보제공, 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입정보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도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뜻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지난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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