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 종부세 일시 면제…2년 뒤엔 지분 1%만 있어도 '稅폭탄'

입력 2022-01-06 17:22   수정 2022-01-13 16:00

정부가 주택 상속자와 일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한 것은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과 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이 끝나면 주택 상속 등의 경우 올해 세금이 지난해 대비 절반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율 변화나 부과 유예 등 근본적인 종부세 부담 완화는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일부 주택 상속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상속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세율이 낮아져 종부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와 조정지역 외 2주택 보유자는 0.6~3.0%의 일반세율이, 조정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공시가격 1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조정지역 내 6억원 주택을 추가로 상속받을 경우 현재는 최고 2.2%의 세율이 적용돼 종부세로 1833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대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2년간 최고세율 1.2%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849만원으로 줄어든다. 30%의 지분만 상속해 상속가액이 1억8000만원인 경우엔 세금 부과액이 825만원에서 341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사례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상속 지분이 20% 이하이고 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 주택 지분을 주택 수 산정에서 영구히 제외하던 규정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2년(지방은 3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고향집을 여러 형제자매가 10~20%씩 상속해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개정 후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3년 뒤엔 1%의 지분만 갖고 있어도 2주택자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 상속해 주택 수 산정 배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존의 혜택이 유지된다. 소급 적용하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세율에만 혜택이 있을 뿐 1가구 1주택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했을 때 해당 주택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자에서 탈락해 2주택자가 된다. 이에 따라 11억원 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며, 다른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6억원의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속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1가구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반 누진세율과 6억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법인이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을 제외한 법인 소유 부동산의 종부세율을 최고 세율인 6%로 고정하고, 공제도 전혀 해주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주거공동체 등에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이번에 제도 개선을 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추가했다.

정부는 오는 3월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박금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유동성 문제가 있는 고령층의 세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농어촌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하고,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날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데 따른 양도세 계산 방식 변경도 확정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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