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기술에 낮아진 샌드박스 문턱

입력 2022-01-10 17:13   수정 2022-01-11 01:33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주는 샌드박스의 문턱을 넘는 친환경 신기술이 눈에 띄게 늘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으로 샌드박스에 도전하는 기업이 많아진 영향이다.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한 후 친환경 신기술에 적용하는 기준을 낮췄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친환경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산업융합 샌드박스 승인건수는 2020년 3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6배 넘게 늘어났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샌드박스 적용을 요청하는 기업들을 돕는 민간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정부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산업융합 샌드박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날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5건 등 15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5건이 친환경 신기술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날 샌드박스를 통과한 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의 ‘셀프 수소충전소’다. 현행법상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운전자가 직접 할 수 없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할 수 있다. 심의위는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셀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실증특례를 내줬다.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테스트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같은 날 실증특례를 받은 LG전자의 ‘이산화탄소(CO2) 세탁기 시범운전’도 비슷한 사례다. 물이나 기름 대신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이산화탄소를 압축해 액화하려면 방호벽 설치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가정에 이산화탄소 세탁기를 설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심의위는 이 제품이 물을 절약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고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한 제품이란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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