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결국 '2월추경' 수용…20조 이상 검토

입력 2022-01-11 17:03   수정 2022-01-12 01:29

기획재정부가 정치권 요구대로 2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던 방침을 바꾼 것이다.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에 사용될 전망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추경 편성 방향과 관련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50조원을 요구했던 추경 규모를 대폭 줄여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선에서 2월까지 추경을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경제 부처 관계자는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엔 구체적인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0일까지만 해도 “(새해) 추경 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지난해 추가 세수가 당초 정부 집계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3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정치권의 추경 요구를 뿌리칠 여지가 크게 줄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늘며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유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이는 방역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경 규모는 2022년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1064조4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0%를 유지하는 선에서 정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상 초과 세수 30조원 중 12조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산하고 5조4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 3조8000억원은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

기재부 내에서는 교부금으로 내려가는 돈을 추경 예산에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과 매칭 형태로 집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초과 세수에 따른 교부금을 이번 추경 땐 정산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집행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손실 보상액을 1인당 92만~95만원에서 3~5배 수준까지 늘리고, 간접 지원도 크게 강화하는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정부 추경안은 늦어도 설 연휴 이전인 이달 28일까지 발표될 전망이다.

여당은 이렇게 마련된 추경안을 2월 14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15일부터는 공식 대통령 선거 기간이 시작돼 대선 일정과 맞물리는 만큼 그 전에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오형주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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