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홍원식 회장이 주가 오르자 가격 올려달라고 요구해"

입력 2022-01-13 16:09   수정 2022-01-13 16:15

이 기사는 01월 13일 16:0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직후 주가가 오르자 당초 계약사항이었던 주당 82만원 조건을 9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한앤코에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앤코측 소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남양유업과의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2차 변론 기일에서 "2021년 5월27일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당 82만원을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그 사이 (남양유업) 주가가 상승했다"며 "홍원식 회장은 계약 이틀 후부터 주당 가격을 최소 85만원에서 90만원까지로 변경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고문료를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이 당초 계약 사항과 다른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약이 불발됐다는 설명이다. 남양유업 측이 지난해 5월 한앤코에 매각을 결정하며 양도하겠다고 밝힌 주식은 보통주 37만8938주로 1주당 82만원이 책정됐다.

화우 측은 "이같은 요구는 M&A 과정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한앤코는 어쩔 수 없이 대안적 방안으로 거래 종결일을 7월15일로 앞당기고 주당 85만원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이 '법률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부탁하는 것이다. 승자의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측은 즉각 반박했다. 홍 회장의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측은 "이틀 후 가격 인상 요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백미당 분사 및 임원 대우 약속을 한 것의 경제적 가치가 최소 연간 30억원이기 때문에 8년 이상 계산하면 최소 300억원 가치로 이는 홍 회장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였지만 계약서에 반영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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