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시기사에 "모텔 가자" 행패 부린 60대男…징역 1년6개월

입력 2022-01-13 21:20   수정 2022-01-13 21:21


여성 택시기사에게 모텔에 가자고 행패를 부린 뒤 거부당하자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여성 택시기사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하차하지 않고 B씨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행패를 부렸고, B씨가 이를 거부하며 인근 경찰서로 향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현재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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