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QR코드 미인증으로 과태료 부과 사실 뒤늦게 알려져

입력 2022-01-14 19:04   수정 2022-01-14 19:05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러 명이 있는 행사에 참석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에 참석할 당시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았다.

현재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윤 후보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윤 후보는 이날 창원에서 열린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역패스를 비판해온 자신이 과태료를 내게 됐다는 지적에 "저는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다"며 "QR코드를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같이 동행한 참모들이 휴대폰을 가져가서 했지만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더 철저하게 챙기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언급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욱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방역 패스 철회' 공약을 SNS에 올린 지 3일이 지나지 않아 자신의 공약을 본인이 지킨 꼴이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애가 타는데, 방역 수칙을 가볍게 무시하는 윤석열 후보에 이제는 실망을 넘어 무모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또 윤 후보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것만 8차례라고 주장하며 "수 차례 경고했음에도 변한 것이 없다 안하무인 그 자체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선후보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QR체크 같잖으셨군요"라는 짤막한 글을 게재했다. 이는 지난해 말 윤 후보가 이 후보의 토론 제안에 "정말 같잖다"고 반응한 것을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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