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김건희 녹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쓴소리…"무시했어야"

입력 2022-01-14 12:55   수정 2022-01-14 13:27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공개 논란과 관련해 "그냥 해프닝으로 무시했어야 할 돌발 사건을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해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이를 막으려고 해본들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언로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느냐. 참 어이없는 대책들만 난무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힘이 법원에 MBC를 상대로 '김건희 통화녹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한 비판이다.

홍 의원은 "우리 당은 섣부른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이 큰 문제이고 그들이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종편 패널로 나와 얄팍한 법률 지식으로 헛소리나 지껄이는 것은 윤 후보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만들 하라. 윤 후보만 수렁에 빠트리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은 김 씨와 통화한 약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MBC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김 씨 측은 '악질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14일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고 김 씨 측과 MBC 측의 입장을 모두 들었다.

김 씨 측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 모 씨는 지난해 김 씨와 공식 취재가 아닌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MBC가 방송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 측은 "김 씨는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로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김 씨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씨 측에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고, 녹음 파일의 진실성도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오후 4시까지 양측 의견을 종합해 이날 중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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