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차기 회장 내달 25일 결론난다

입력 2022-01-14 17:16   수정 2022-01-15 01:11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부정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이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동일한 형량이다.

함 부회장은 올 3월 임기를 마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이을 가장 유력한 후보지만 수년째 진행 중인 재판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걸림돌이었다. 금융계에선 함 부회장이 조 회장의 전례에 따라 무죄를 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 하나금융은 다음달 말까지 최종 후보를 정할 계획이다. 함 부회장이 다음달 25일 무죄판결을 받으면 무난히 차기 회장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함 부회장의 채용 관련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당시 지인의 자녀 채용과 관련한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하는 등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차기 회장 후보군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다음달 중순께 쇼트리스트를 추려 이르면 다음달 말 단독 후보를 추천할 방침이다.

2012년부터 그룹을 이끌어온 김정태 회장은 올 3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회장은 내부 규정상(이사 재임 연령 만 70세로 제한) 연임이 제한되는 데다 스스로도 여러 차례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함 부회장은 지성규 부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 여러 주자 가운데서도 가장 유력하게 꼽혔다.

가장 큰 장애물은 법률 리스크였다. 함 부회장은 지난해에도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지만 채용 관련 재판과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발목을 잡혔다. 함 부회장이 다음달 어떤 판결을 받는지에 따라 하나금융 차기 회장의 향방도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년에도 2월 말에야 최종 후보 추천이 이뤄졌다”며 “함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회추위 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심이 더 지연되지 않고 2월에 끝나는 게 오히려 함 부회장 쪽에는 다행일 것”이라고 했다.

금융계 안팎에선 함 부회장이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채용 관련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은 조 회장의 선례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에서 채용비리를 처벌하는 법규 자체가 없다’며 입법 미비 문제를 지적했다”며 “판례를 볼 때 (함 부회장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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