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부회장은 올 3월 임기를 마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이을 가장 유력한 후보지만 수년째 진행 중인 재판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걸림돌이었다. 금융계에선 함 부회장이 조 회장의 전례에 따라 무죄를 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 하나금융은 다음달 말까지 최종 후보를 정할 계획이다. 함 부회장이 다음달 25일 무죄판결을 받으면 무난히 차기 회장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함 부회장의 채용 관련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당시 지인의 자녀 채용과 관련한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하는 등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차기 회장 후보군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다음달 중순께 쇼트리스트를 추려 이르면 다음달 말 단독 후보를 추천할 방침이다.
2012년부터 그룹을 이끌어온 김정태 회장은 올 3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회장은 내부 규정상(이사 재임 연령 만 70세로 제한) 연임이 제한되는 데다 스스로도 여러 차례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함 부회장은 지성규 부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 여러 주자 가운데서도 가장 유력하게 꼽혔다.
가장 큰 장애물은 법률 리스크였다. 함 부회장은 지난해에도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지만 채용 관련 재판과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발목을 잡혔다. 함 부회장이 다음달 어떤 판결을 받는지에 따라 하나금융 차기 회장의 향방도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년에도 2월 말에야 최종 후보 추천이 이뤄졌다”며 “함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회추위 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심이 더 지연되지 않고 2월에 끝나는 게 오히려 함 부회장 쪽에는 다행일 것”이라고 했다.
금융계 안팎에선 함 부회장이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채용 관련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은 조 회장의 선례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에서 채용비리를 처벌하는 법규 자체가 없다’며 입법 미비 문제를 지적했다”며 “판례를 볼 때 (함 부회장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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