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1월 추경'

입력 2022-01-14 17:35   수정 2022-01-15 00:20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1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섰다. 규모는 14조원이며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돈으로 소상공인 1인당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대선 추경’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14조원 규모의 ‘방역·소상공인 지원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본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보름도 안 된 시점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1월 추경을 편성한 것은 6·25전쟁이 치열하던 1951년 이후 71년 만이다. 당시는 전쟁이란 특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초유의 연초 추경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관련 예산은 10조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약 3조2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방역 조치 연장으로 영업금지·제한 업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손실보상 재원도 1조9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정부는 14조원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올 1차 추경안을 마련해 설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소현/전범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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