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영화관·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입력 2022-01-17 09:31   수정 2022-01-17 09:54


정부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을 예시로 들었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해 의료여력이 커졌다.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지역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권 1차장은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해제 관련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권 1차장은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를 기록, 직전 주 12.5%의 두 배를 넘으면서 우세종화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가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질병청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의료체계 마비와 교육·돌봄·교통·소방 등 사회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중증·전담 병상 확보와 재택치료체계 완비에 박차를 가하고 먹는치료제 추가 확보와 효율적인 투약·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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