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세요. 일 안 해도 매일 4만원 드립니다"

입력 2022-01-18 12:00   수정 2022-01-18 13:19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형 상병수당이 도입된다. 질병과 상해 등으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매일 약 4만원을 국가가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한국에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보장과 함께 소득보장까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상병수당 금액은 4만3960원으로 정했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상병 전 소득의 60%를 보장해야한다고 한 기준을 감안해 금액을 결정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세가지 모형으로 나눠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첫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기간이 8일 이상인 사람에게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불가기간이 장기화할 경우에 상병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대부분의 도입국가가 대기기간을 설정하는데 1번 모형에서는 7일로 설정됐다.

두번째 모형은 대기기간을 14일로 늘려 근로 불가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다. 단 이경우 최대 보장일 수는 120일로 연장했다.

실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세번째 모형은 4일 이상 입원 시 상병수당 지급이 시작된다. 급여는 의료이용일수에 따라 지급된다. 퇴원 후에는 외래진료를 받을 때마다 수당이 나오며,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상병수당은 국제적으로 다수의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제도를 도입했다.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했다.

정부는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으로 인한 소득불안정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6개월간 일하지 못하게된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완전히 상실하는 대신 상병수당 통해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소득 상실 우려로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없어져 질병 조기발견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다만 재정부담 문제는 해결해야할 과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109억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소요 재정은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국민 세금인 국가재정으로 부담할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해 충당할지 등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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